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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제4조(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제5조(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제5조의2(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제6조(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제6조의2(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제7조(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제8조(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등)
제10조(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