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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10.4.7>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19.12.24>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제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조사ㆍ연구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10조 삭제 <2006.6.30>
제11조 삭제 <2006.6.30>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신설 2010.4.7>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그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법 제8조제3항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22.8.2>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제15조 삭제 <2011.7.5>
제16조(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제18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제20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제20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신설 2010.4.7>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23조의2 삭제 <2010.4.7>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8.2>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법 제2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의2(기숙사 정보의 제공)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신설 2010.4.7>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제5장 보칙 <신설 2010.4.7>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21.5.18, 2021.10.14>
제31조의3 삭제 <2020.3.3>
제6장 벌칙 <신설 2010.4.7>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