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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제6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7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