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
제3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
제4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제6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
제7조(자료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원)
제1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제13조(해양치유관리단의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4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
제15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제16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