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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과학기술자료의 분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자료는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제3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3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4(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제3조의5(과학관 운영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4조(과학관의 사업)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의2(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제4조의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5(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절차)
제5조(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2(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년도의 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제6조(전문직원의 자격)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전문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제7조(등록 절차 등)
제7조의2(설립등기)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3(협의)
제7조의4(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절차 등)
제7조의5(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 등) 법 제6조의6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7조의6(과학기술자료의 검사)
제7조의7(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제8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등)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이미 승인받은 사항 중 사업시행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10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제11조 삭제 <1999.4.9>
제12조 삭제 <1999.4.9>
제13조 삭제<1997ㆍ12ㆍ31>
제14조 삭제 <1999.4.9>
제14조의2(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7일 이내에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삭제 <1999.4.9>
제15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ㆍ운영 등)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과학관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