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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물관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적ㆍ무형적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3조(수익사업)
제4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결산서 등의 제출) 이사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3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