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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용항공기의 비행규칙 등)
제2조의2(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군용항공기 운항)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조(통제공역 비행허가)
제4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군용비행장)
제5조(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 등)
제6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중 해당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8, 2021.4.16>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항공기 위치보고)
제10조(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