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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8조(실태조사)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