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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인조합의 결성신고)
제3조(실태조사)
제4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