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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제2조(위원의 위촉 등)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조(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제4조(사료연구위원의 위촉)
제5조(사료조사위원의 위촉)
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제6조(사료의 조사)
제7조(사료의 수집)
제8조(사료의 수탁)
제9조(사료의 관리)
제10조 삭제 <2015.12.31>
제11조 삭제 <2015.12.31>
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제12조(한국사 연구) 위원회가 한국사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한국사 편찬) 위원회는 한국사 편찬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제14조(한국사 연수)
제15조(한국사의 보급) 위원회는 한국사의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제15조의3(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6조 삭제 <2022.10.4>
제17조(한국사의 정보화)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