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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3조(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총장)
제6조(부총장)
제7조(교직원 등)
제8조(학교규칙)
제9조(수업 등)
제10조(단과대학 등)
제11조(부속시설 등)
제12조(하부조직) 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협력학교)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협력학교를 둘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