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립대학 등에의 준용 등)
제3조(사무의 분장)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의 분장은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7에 따른다.
제4조(국가 지원금의 지원)
제5조(중ㆍ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제6조(재정ㆍ회계규정의 제ㆍ개정 절차)
제7조(재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재정위원회의 운영)
제9조(간사)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2장 예산과 결산 등
제11조(예산총계주의 등)
제12조(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제13조(예산의 내용)
제14조(예산 과목의 구분)
제15조(대학회계 계정의 구분)
제16조(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제17조(세입에 편입하지 아니하는 잡종금)
제17조의2(세입ㆍ세출예산안의 구성 등)
제18조(추가경정예산)
제19조(수입대체경비의 관리) 국립대학의 장은 수입대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서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제21조(회계 간 전입ㆍ전출)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특별한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수행하거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의 재원 일부를 대학회계에 전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출 목적을 특정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제23조(대학회계직원의 운용 등)
제3장 회계
제1절 수입 및 지출
제24조(국립대학의 회계기관)
제24조의2(금고 업무 약정)
제25조(수입금의 징수)
제26조(수입금의 수납)
제27조(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제28조(과오납금의 처리) 국립대학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초과 금액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지출원인행위)
제30조(지출의 원칙)
제31조(지출의 방법) 지출은 금고은행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현금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는 현금 지급의 방법으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8.3.2>
제32조(지출의 특례) 지출 시에 선금급 및 개산급(槪算給)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
제33조(출납폐쇄기한) 대학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2절 회계원칙 및 재무보고서
제34조(회계처리의 일반원칙) 대학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재무보고서)
제3절 재무제표
제36조(재무제표)
제37조(재정상태표)
제38조(재정상태표의 작성방법)
제39조(재정운영표)
제40조(재정운영표의 작성 기준)
제41조(순자산변동표)
제42조(조정항목) 조정항목은 재정운영표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한다.
제4절 장부와 서식 등
제43조(장부의 작성ㆍ관리)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관한 장부 등을 작성ㆍ관리 및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제4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국립대학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장부 및 관련 증명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45조(서식) 국립대학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대학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제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8조(회계 운영 등의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