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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10.25>
제2조(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제2조의2(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개정 2022.10.25>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7조의2(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법 제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9조(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기관장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소속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의무)
제11조 삭제 <2022.10.25>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 등의 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연합협의회"로, "기관장"은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보고, 제5조제11호 중 "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으로 보며,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은 "협의회의 공무원"으로, "9인"은 "20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