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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를 말한다.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5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제6조(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
제7조(자료의 제공)
제8조 삭제 <2016.11.29>
제9조 삭제 <2016.11.29>
제10조 삭제 <2016.11.29>
제11조 삭제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