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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기관의 기준)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해당 연구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4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공고 및 신청)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7조(협약)
제8조(사업비의 지급)
제9조(결과 보고)
제10조(결과 평가)
제11조(국내외 학술 교류활동의 지원)
제12조(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5조의2(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8>
제17조(대학등의 조치)
제18조(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제19조(사업비의 관리)
제19조의2(사업비의 환수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제20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21조(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2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