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자의 범위)
제3조(신고기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14>
제4조(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5조(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병역사항 신고서에 첨부서류가 빠졌거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바로잡거나 보완하게 한 후 신고의무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기간의 연장)
제7조(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통보)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통보하려는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에 병역사항 신고서를 첨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신고서 사본 1부를 신고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14, 2020.7.14>
제8조(신고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등)
제9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제10조(승진ㆍ전보ㆍ복직 등의 경우의 신고절차)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신고내용의 확인ㆍ조사 등)
제12조(확인ㆍ조사결과의 처리)
제13조(병역사항의 공개)
제14조(질병명 등의 비공개)
제15조(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
제16조(당선인 등의 병역사항 통보 등)
제16조의2
제17조(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및 조사)
제18조(자료의 보존기간)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