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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조사의 대상)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화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제4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
제5조(화재조사관의 자격기준 등)
제6조(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제7조(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8조(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소방관서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9조(화재현장 보존조치 등의 해제)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제10조(관계인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 등)
제11조(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제12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제13조(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 및 취소 등)
제14조(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5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화재감정기관을 말한다.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