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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봉의 부산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조(권한의 위임)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