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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2.12.11, 2013.3.23, 2014.5.9, 2016.12.20, 2017.7.26, 2019.12.10>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2019.12.31, 2021.4.13>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제6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제7조(조사 결과의 처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기재사항을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8조의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10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11조(병역사항의 확인)
제12조(성실 신고의무 등)
제13조(비밀엄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의 보존기간) 이 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획ㆍ총괄기관) 병무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1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국회 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