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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정부의 기본의무)
제2장 국방개혁의 추진
제5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국방개혁위원회)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보고 등)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 국방운영체제의 인력운영구조는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인력과 군인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상호 보완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제12조(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3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제14조(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국가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며, 병역자원의 양적ㆍ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인력 운영구조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제15조(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제18조(장교의 진급)
제19조(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
제20조(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참모차장의 직위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장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병과ㆍ특기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천 또는 제청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10.3.31>
제4장 군구조ㆍ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
제22조(발전방향) 국가는 병력 규모 위주의 양적ㆍ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독자적인 정보 수집ㆍ관리, 첨단기술 및 현대화된 장비위주의 질적ㆍ기술집약형 군사력 구조로 개선하여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제23조(군구조의 개선)
제24조(무기 및 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 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전략개념 및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제28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제5장 병영문화의 개선ㆍ발전
제31조(발전방향) 국방부장관은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에 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복무와 관련된 문화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제32조(장병 기본권 등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