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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戒護)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제7조(교정시설 설치ㆍ운영의 민간위탁)
제8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9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제10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11조(구분수용)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제13조(분리수용)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제15조(수용거실 지정)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16조의2(간이입소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한다.
제17조(고지사항)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는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2.4>
제18조(수용의 거절)
제19조(사진촬영 등)
제20조(수용자의 이송)
제21조(수용사실의 알림) 소장은 신입자 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제2장 물품지급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제23조(음식물의 지급)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
제3장 금품관리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
제26조(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제28조(유류금품의 처리)
제29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제4장 위생과 의료
제30조(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청결유지)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청결의무)
제33조(운동 및 목욕)
제34조(건강검진)
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제38조(자비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진료환경 등)
제40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제5장 접견ㆍ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개정 2020.2.4>
제41조(접견)
제42조(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제43조(편지수수)
제44조(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제46조(도서비치 및 이용)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신문등의 구독)
제48조(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제49조(집필)
제7장 특별한 보호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제51조(여성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제53조(유아의 양육)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1절 통칙
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제56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
제57조(처우)
제58조(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ㆍ교정학ㆍ범죄학ㆍ사회학ㆍ심리학ㆍ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수형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분류심사
제59조(분류심사)
제60조(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
제61조(분류전담시설)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2조(분류처우위원회)
제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제63조(교육)
제64조(교화프로그램)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제65조(작업의 부과)
제66조(작업의무)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67조(신청에 따른 작업)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제68조(외부 통근 작업 등)
제69조(직업능력개발훈련)
제7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제71조(작업시간 등)
제72조(작업의 면제)
제73조(작업수입 등)
제74조(위로금ㆍ조위금)
제7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로금 또는 조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6조(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5절 귀휴
제77조(귀휴)
제78조(귀휴의 취소) 소장은 귀휴 중인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79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제80조(참관금지)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제81조(분리수용)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82조(사복착용) 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ㆍ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제83조(이발)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개정 2020.2.4>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ㆍ편지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86조(작업과 교화)
제87조(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제88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82조,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11, 2016.12.2>
제10장 사형확정자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제90조(개인상담 등)
제91조(사형의 집행)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92조(금지물품)
제93조(신체검사 등)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95조(보호실 수용)
제96조(진정실 수용)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제100조(강제력의 행사)
제101조(무기의 사용)
제102조(재난 시의 조치)
제103조(수용을 위한 체포)
제104조(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05조(규율 등)
제106조(포상)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2.4>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3, 2020.2.4>
제109조(징벌의 부과)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제111조(징벌위원회)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量刑)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2조(징벌의 집행)
제113조(징벌집행의 정지ㆍ면제)
제114조(징벌집행의 유예)
제115조(징벌의 실효 등)
제13장 권리구제
제116조(소장 면담)
제117조(청원)
제117조의2(정보공개청구)
제118조(불이익처우 금지)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제122조(가석방 허가)
제2장 석방
제123조(석방) 소장은 사면ㆍ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수용자를 석방한다. <개정 2020.2.4>
제124조(석방시기)
제125조(피석방자의 일시수용)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제126조(귀가여비의 지급 등) 소장은 피석방자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 또는 의류가 없으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빌려 줄 수 있다.
제126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제3장 사망
제127조(사망 알림)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4>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
제130조(교정위원)
제131조(기부금품의 접수) 소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제5편 벌칙
제132조(금지물품을 지닌 경우)
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제134조(출석의무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2.4>
제135조(녹화 등의 금지)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ㆍ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미수범) 제133조 및 제13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7조(몰수) 제132조 및 제133조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은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