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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2(유족의 범위 등)
제3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제4조의2(복직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3(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관련자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보상금)
제6조(의료지원금)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본다.
제6조의3(의료급여의 지원)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활지원금)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제9조(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결정서 송달)
제11조(재심의)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3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9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9조의2(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20조(성금의 모금)
제21조(재정지원)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제22조(기타지원금)
제23조(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