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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ㆍ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제6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대상)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으로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확정 등)
제8조(사업타당성 심의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
제9조(협약의 해지 및 변경)
제10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평가)
제11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보상)
제12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 공개)
제13조(지도ㆍ감독)
제1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