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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4.1.28>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6.9>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개정 2014.1.28>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제8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등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1조의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ㆍ확장ㆍ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4조의2(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제14조의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개정 2014.1.28>
제15조 삭제 <2009.12.29>
제16조 삭제 <1999.1.21>
제17조 삭제 <2009.12.29>
제18조 삭제 <2009.12.29>
제19조 삭제 <1999.1.21>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장 벌칙 <신설 2017.3.21>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제5장 삭제 <2009.12.29>
제26조 삭제 <2009.12.29>
제27조 삭제 <2009.12.29>
제28조 삭제 <2009.12.29>
제29조 삭제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