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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추진기관 지정 등)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3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조성
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제9조(기술경쟁력 제고)
제10조(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제11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제12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제13조(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제14조(전문기관 지정)
제15조(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제16조(공급기업 육성)
제17조(표준 보급ㆍ확산)
제18조(보안 강화)
제19조(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제20조(교육 및 홍보)
제21조(근로환경 개선)
제22조(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제23조(국제협력)
제24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제25조(금융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4장 보칙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보고와 검사)
제29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32조(사업비 환수)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