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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2.12.30>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2022.12.30>
제3조(권한의 위임)
제4조(자원조사)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7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제8조(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