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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인증의 신청 등)
제3조(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
제4조(보안인증의 표시)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