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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상금)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이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제6조(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제8조(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제9조(보상금의 환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간) 보상금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업무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