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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제6조(기본계획)
제7조(시행계획)
제8조(실태조사 등)
제9조(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0조(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유엔참전국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1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제12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13조(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