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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1.11>
제3조(보행권의 보장)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7조(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의2(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8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2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제13조(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14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제16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제17조(보행자전용길의 조성)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제17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제1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 2022.12.27>
제19조(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제20조(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제21조(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제23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제26조(보행안전 연구ㆍ개발 사업 등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6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제26조의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제27조(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조(벌칙)
제3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