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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8, 2023.3.21>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의2(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만화ㆍ웹툰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제7조(협동 개발 및 연구)
제8조(유통활성화 등)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9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2조의2(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
제13조의2(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3(만화의 보존 및 관리)
제3장 보칙
제14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