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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23.3.21>
제3조(우선 지원)
제4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
제5조(저축 계약의 효력)
제6조(저축장려금) 정부는 농어민이 제4조에 따른 저축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저축을 하였을 때에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등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 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장려금의 지급률 또는 지급 방법을 저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9조(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1조(일시 차입)
제12조(결산의 승인)
제13조(저축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 기금은 저축기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자의 지급률이나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실을 매년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저축기관의 자금운용)
제15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의 구분 회계처리 등)
제16조 삭제 <1994.12.22>
제17조(감독 등)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은행법」, 「은행법」, 그 밖의 법령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19조 삭제 <2011.5.19>
제20조(저축장려금의 환수)
제2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