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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2023.3.21>
제3조 삭제 <2017.4.18>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제6조(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특수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가입의 촉진)
제8조(보험금액)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제10조(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중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7.4.18>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ㆍ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제12조(법인격)
제13조(명칭 사용의 제한)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출연)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3.3.21>
제16조(안전점검)
제17조(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요청) 협회는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제18조(소화기기의 기증 등)
제19조(업무계획)
제20조(임원)
제21조(감독)
제22조(보고와 검사)
제23조(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 삭제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