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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절차)
제3조(공동신청) 2명 이상의 외국인이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적을 수 있다.
제4조(어업활동 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활동 허가신청사항을 확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5조(허가증의 발급절차 등)
제6조(허가증의 비치)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증을 허가받은 선박의 조타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속선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부속선의 조타실에 허가증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조(허가증의 재발급)
제8조(허가증의 반납) 법 제5조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어업활동 허가번호의 표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선박마다 별지 제1도의 어업활동 허가번호판(이하 "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조타실 좌우 측면의 중앙부에 각각 붙여야 한다.
제10조(표지깃발의 게양)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2도의 표지깃발을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1조(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
제12조(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제13조(어획량의 한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종류, 해역 및 선박별로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4조(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입어료의 징수절차)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입어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입어료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시험ㆍ연구 등의 승인신청)
제17조(수수료)
제18조(어업활동 허가 및 시험ㆍ연구 승인 시의 제한 또는 조건) 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3.24>
제19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의 특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어획물의 직접 양륙 금지의 특례)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법령위반행위의 보고 등)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거나 시험ㆍ연구 승인을 받은 외국인등이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행정처분의 절차 등)
제24조(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한 조치)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13조에 따라 어업활동 등의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정지기간 동안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1.19, 2017.7.28>
제26조(행정처분 상황의 기록)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제5조제3항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대장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선박 행정처분 상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7조(정선명령)
제28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
제29조(서류의 표기문자) 법,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문서를 제출받는 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문 외의 문자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30조(준용규정) 시험ㆍ연구 승인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업활동 허가"는 "시험ㆍ연구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