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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1절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개정 2015.8.11>
제3조(공용부분)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조(담보책임)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제2절 공용부분 <개정 2010.3.31>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17조의2(수선적립금)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제3절 대지사용권 <개정 2010.3.31>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개정 2012.12.18>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26조의2(회계감사)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제5절 규약 및 집회 <개정 2010.3.31>
제28조(규약)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제34조(집회소집통지)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결의사항)
제37조(의결권)
제38조(의결 방법)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0.3.31>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제7절 재건축 및 복구 <개정 2010.3.31>
제47조(재건축 결의)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제2장 단지 <개정 2010.3.31>
제51조(단지관리단)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부분의 수로 한다. <개정 2012.12.18, 2020.2.4, 2023.3.28>
제2장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2.12.18>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제52조의7(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제52조의9(조정의 효력)
제52조의10(하자 등의 감정)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개정 2010.3.31>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건축물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한다.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제58조(신청의무의 승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하여야 할 제56조와 제57조제1항의 등록신청은 소유자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제60조(조사 후 처리)
제61조 삭제 <2011.4.12>
제62조 삭제 <2011.4.12>
제63조 삭제 <2011.4.12>
제64조 삭제 <2011.4.12>
제4장 벌칙 <개정 2010.3.31>
제65조(벌금)
제6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