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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3장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제9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제10조(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제12조(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제13조(한국산림기술인회)
제4장 산림기술용역 등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7조(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제19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21조(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을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산림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5장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23조(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제24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
제27조(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제6장 보칙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제3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