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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관 등)
제6조(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삭제 <2023.3.28>
제2장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지원원칙)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원 또는 지급된 의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원대상)
제10조(지급신청 등)
제11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2조(지급결정 등)
제13조(지급범위)
제14조(지급방법 등)
제15조(지급제한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압류 금지 등)
제17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18조(구상권)
제19조(결손처분)
제20조(재원 등)
제3장 보칙
제21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22조(조사 등)
제23조(이의신청)
제24조(시효)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서류의 보존)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서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