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인력자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관리 직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3.30>
제3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물적자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23, 2017.7.26, 2023.3.30>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인력 수급(需給)에 관한 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해당 연도에 필요한 인력소요를 받아 수립한다. <개정 2023.3.30>
제5조(부족한 자원에 대한 조치)
제6조(인력의 요청)
제7조(인력자원의 조사)
제8조(물적자원의 조사)
제9조(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
제10조(통보대상 자격ㆍ면허)
제11조(주특기 결정 및 자격ㆍ면허카드의 정리)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동일인이 둘 이상의 자격ㆍ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것, 기술수준이 높은 것 또는 관할구역에서 자원이 부족한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주특기(主特技)로, 나머지를 부특기(副特技)로 하여 자격ㆍ면허카드에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인력관리 직종은 주특기로 결정된 자격ㆍ면허로 한다.
제12조(인력관리대상자의 전출ㆍ전입 정리)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력자원(이하 "인력관리대상자"라 한다)의 전출ㆍ전입이 있는 경우에는 연명부 및 자격ㆍ면허카드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1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그 지정사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제1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관리 등)
제15조(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 작성 등)
제16조(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 순위)
제17조(기술개발 등의 명령)
제18조(인력훈련)
제19조(인력훈련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