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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제4조(시ㆍ도비 기준보조율)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제6조의2(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의2(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23조 삭제 <2023.4.11>
제2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25조 삭제 <2023.4.11>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제28조의2(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8조의3(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8조의4(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제28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29조(검사)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제36조(강제징수)
제7장 보칙 <신설 2023.4.11>
제36조의2(이의신청 등)
제36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36조의4(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ㆍ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6조의5(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개정 2023.4.11>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제39조(벌칙)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