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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5조(중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