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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제2조(징수금의 정산)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16.8.12, 2020.3.2>
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제8조(지가 산정방법)
제8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제9조(매입가격의 신고)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영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8.31, 2020.11.19>
제10조의2(개발비용산정기관) 영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11조(예정 통지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
제13조(납부고지서 등) 영 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14>
제14조(정정 통지서) 영 제20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 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4>
제15조(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
제16조(물납신청 등)
제16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금액(이하 "환급액"이라 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납무 의무자에게 전액을 환급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의 귀속분에 대한 환급액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제17조(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제18조(분할 납부 신청서 등)
제19조(독촉장) 법 제21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제21조(자료의 통보 등)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제23조 삭제 <2020.11.19>
제24조 삭제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