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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교육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제3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제4조의2(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제8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절차)
제9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제10조(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및 지도ㆍ감독 등)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