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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돈의 범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란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돼지를 말한다.
제2조의2(씨알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화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정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법 제2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제 <2017.6.28>
제5조(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6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7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귀표등의 부착기한 등)
제9조(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등)
제10조(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제10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10조의3(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영 제2조의2제4호에서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2)(가)12)에 따라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제11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제12조(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제13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제14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와 같다.
제14조의2(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
제14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제14조의4(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 법1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자"라 한다)로서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한 계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한 자(사육하는 닭의 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14조의5(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제15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
제16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11과 같다.
제17조(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
제18조(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제19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제20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
제21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제22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
제23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법 제20조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8, 2019.8.26>
제24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제25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종류, 기록방법 및 보관기간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9.12.31>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제28조 삭제 <2017.6.28>
제29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