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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방범대의 조직)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자율방범대의 명칭은 "OOO 자율방범대"로 한다.
제3조(자율방범대 조직의 정원 등)
제4조(자율방범대원의 자격 등)
제5조(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자율방범대 총회)
제7조(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신고)
제8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제9조(자율방범대원의 해촉)
제10조(자율방범대원의 해촉 사유)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자율방범대원의 탈퇴)
제12조(자율방범대원의 복장)
제13조(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등)
제14조(자율방범대의 차량)
제15조(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
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7조(교육 및 훈련)
제18조(중앙회 등의 조직)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전국 단위로, 같은 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로, 같은 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중앙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중앙회등의 총회)
제21조(중앙회등의 설립신고)
제22조(중앙회등의 기능) 중앙회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제24조(자율방범활동 등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