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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1.7.20>
제2장 감정평가
제3조(기준)
제4조(직무)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제6조(감정평가서)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제9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3장 감정평가사
제1절 업무와 자격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0.4.7>
제11조(자격)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제12조(결격사유)
제13조(자격의 취소)
제2절 시험
제14조(감정평가사시험)
제15조(시험의 일부면제)
제1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3절 등록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9조(등록의 취소)
제20조(외국감정평가사)
제4절 권리와 의무
제21조(사무소 개설 등)
제21조의2(고용인의 신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제22조(사무소의 명칭 등)
제23조(수수료 등)
제24조(사무직원)
제25조(성실의무 등)
제26조(비밀엄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사무직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7>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8조(손해배상책임)
제28조의2(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누구든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과 그 사무직원에게 토지등에 대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절 감정평가법인
제29조(설립 등)
제30조(해산)
제31조(자본금 등)
제32조(인가취소 등)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33조(목적 및 설립)
제34조(회칙)
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
제36조(윤리규정)
제37조(자문 등)
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제5장 징계
제39조(징계)
제39조의2(징계의 공고)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제6장 과징금
제41조(과징금의 부과)
제42조(이의신청)
제4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제44조(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제7장 보칙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제46조(업무의 위탁)
제47조(지도ㆍ감독)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0.4.7, 2021.7.20>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0, 2020.4.7, 2021.7.20>
제50조의2(몰수ㆍ추징) 제49조제6호 및 제50조제4호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