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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2조(수당)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