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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20.6.9>
제3조(기본원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제10조(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15조(민간협력)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의2(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제15조의3(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16조(국제협력)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제2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2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제25조(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제4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등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제29조(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1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제32조(분쟁의 조정)
제3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4조(조정절차 등)
제35조(비용부담)
제5장 보칙
제36조(면책)
제37조(자료의 제출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8조(권한의 위탁)
제39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4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