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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추진 체계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제3장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
제12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제1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제14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제15조(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제17조(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20조(데이터분석센터)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제24조(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한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