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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6>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후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제6조(정관 등)
제7조(인증의 취소)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제9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서류제출)
제11조(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국가는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榮典)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제13조(인증의 취소)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