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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및 조성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제6조(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제9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제11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제12조(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제13조(행위의 제한)
제14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1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1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18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제19조(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2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2조(개발사업의 착수)
제23조(토지수용)
제24조(준공검사)
제25조(비용의 부담)
제2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제28조(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제29조(세제 및 자금지원)
제3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평화경제특구 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12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 등
제31조(설치 및 운영)
제32조(옴부즈만) 입주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옴부즈만을 둔다.
제6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등
제33조(절차 간소화)
제7장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의 개선 등
제34조(투자환경등의 개선)
제35조(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제8장 보칙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제37조(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제38조(평화경제특구 통계의 작성)
제3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42조(벌칙)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